로고

고성군, 2월 23일까지 2025년 산림소득 분야 등 주민지원사업 신청·접수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17:47]

고성군, 2월 23일까지 2025년 산림소득 분야 등 주민지원사업 신청·접수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2/14 [17:47]

▲ 고성군청

 

고성군은 관내 임가 소득향상 및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5년 산림소득 분야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은 임가 소득향상 및 임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하여 시설·설비 위주의 임산물 생산·유통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생산자 단체이다.

 

이 보조사업은 시설지원 위주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이 있으며, 보조율은 100~50%이다. 최대사업비는 산림소득 분야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소재한 읍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읍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는 임산물 재배시설(비닐하우스),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임가소득 향상 및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2024년에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오는 2월 23일(금)까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산림과 산림경영팀에 신청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