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성교육지원청, 부패 방지 청렴 교육 실시 |
고성 교육공동체 200명 집결…이해충돌·청탁금지 핵심 짚으며 ‘청렴 체질’ 강화
고성지역 교육현장 관계자 2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핵심 의무와 제한 규정을 집중 학습하며 투명 행정 역량을 높였다. 현장 사례 중심 강의로 공직과 학교 운영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천 지침을 공유하며 지역 교육계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이해충돌부터 갑질 판단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하다
고성교육지원청은 9월 16일 오후 고성 문화의 집에서 초·중·고 행동강령책임관과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 저연차 공무원, 학교 운동부 학부모, 교육지원청 직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실제 위반 사례,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절차와 보호 장치 등도 함께 다뤘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법 조항 나열이 아닌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통해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공유받았다.
### 현장형 강의로 체감도 높이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삼척 도계고등학교 최승국 교장이 맡았다. 최 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실제 사례에 빗대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학교 현장과 일상 업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묘한 이해충돌 상황을 제시하며 판단 기준을 짚어 참석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법령 해석을 넘어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단발성 행사를 넘어 지역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청렴 기준을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줄이고,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학교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봉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