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문
- 설악타임즈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향합니다.
- 보도된 기사로 인해 권리 침해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독자 및 제3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 -허위·왜곡·오보에 대한 시정 권고
-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등 법익 침해 여부 검토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권고
-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자문
■ 신청 안내
| 담당자 |
장덕호 |
| 신청 기한 |
해당 기사 보도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 이메일 |
hellohi0322@naver.com |
*접수된 사안은 통상 7~14일 이내 사실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