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계곡 불법 평상·천막 치우세요”… 6월 말까지 자진 철거·신고제 가동

김유란 (hellohi0322@naver.com) | 기사입력 2026/06/01 [09:02]

인제군, “계곡 불법 평상·천막 치우세요”… 6월 말까지 자진 철거·신고제 가동

김유란 | 입력 : 2026/06/01 [09:02]

 

▲ 인제군청


[설악타임즈=김유란] 청정 인제의 하천과 계곡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온전히 품은 채 주민과 방문객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인제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가동한다고 밝혔다.

 

평상·데크·비닐하우스 등 전수조사… 자진 철거 시 과태료·형사책임 면제

이번 특별 정비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사유지처럼 점거해 온 평상과 데크, 그늘막을 비롯해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지, 무단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제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 ▲충분한 철거 유예기간 부여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사법기관 고발 등 형사책임 면책 등의 혜택을 전격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을 위반한 실제 영업행위와 직결된 불법 시설물은 유예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자발적 정비 불응 시 ‘강력 조치’… 3~4월 이미 1,000여 건 조사 및 정비 중

군은 이번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의로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인제군은 이미 선제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1,00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순차적인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사각지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0일까지 촘촘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 단 한 건의 특혜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하천 공공성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인제 계곡 만들 것”

김덕용 인제군청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군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주민 스스로 청정 인제의 이미지를 가꾸는 마음으로 자진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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