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내 집·내 땅값’ 결정됐다… 주말농장·토지 등 12만여 필지 공시

김유란 (hellohi0322@naver.com) | 기사입력 2026/05/03 [13:26]

인제군, ‘내 집·내 땅값’ 결정됐다… 주말농장·토지 등 12만여 필지 공시

김유란 | 입력 : 2026/05/03 [13:26]

 

▲ 인제군청


[설악타임즈=김유란] 인제군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를 가늠하는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군은 관내 개별주택 8,533호와 개별공시지가 121,317필지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산 가치 완만한 상승… 주택 2.02%·토지 1.81% 각각 올라

올해 인제군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02%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1.8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구조, 위치, 지목, 이용 상황 등 개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했다. 산정 후에는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 청취 및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취득세·재산세 등 14개 분야 활용… ‘감정평가사 상담제’ 지원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시민들의 조세 부담과 직결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며,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포함해 총 14개 분야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산정 근거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한 내에 반드시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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