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917명에게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62,759,180원을 4월 13일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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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917명에게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62,759,180원을 4월 13일 지급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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