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양양군 12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5/11/07 [13:16]

▲ 양양군청

 

양양군은 7일 자체 재원 확보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2,336백만원, 세외수입 1,351백만원으로 총 3,687백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체납 정리 실적은 지방세 1,696백만원, 세외수입 492백만원을 정리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체납 안내 문자 발송과 체납고지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등 권역별 합동단속을 강화해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계적인 징수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