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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여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더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중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 특례 제도로서 강원특별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해제된 농지의 적정한 용도변경을 통해 역세권내 인근 토지들의 이용 가치 또한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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