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밟고 지나가라 강요...양양군 '엽기 갑질'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전복희 (wooogooo@nate.com) | 기사입력 2026/03/11 [18:45]

환경미화원 밟고 지나가라 강요...양양군 '엽기 갑질'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전복희 | 입력 : 2026/03/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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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엽기적인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요와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자행했다. A씨는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일명 멍석말이를 강요했다. 또한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고 1인당 주식 100주씩 매수할 것을 압박했다. 이외에도 비비탄 총 발사나 불붙은 성냥 투척 등 가학적인 괴롭힘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에서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훼손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고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최종 부과한 상태다.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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