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적 이익·금품 수수...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전복희 (wooogooo@nate.com) | 기사입력 2026/01/14 [20:00]

민원인 성적 이익·금품 수수...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전복희 | 입력 : 2026/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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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출처: 양양군)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 이익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물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단체장 신분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 이익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군수의 행위가 양양군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군민들의 실망 역시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각종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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