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양군청 |
강원 양양군 소속 40대 공무원이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돌아가며 이불을 씌워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주식 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협박과 모욕을 반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행위 역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를 통해 양양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인지 후 지체 없는 조사 미실시와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등을 근거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