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0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등록 과태료 면제…11월 한 달 집중단속 실시

장덕호 (hellohi0322@gmail.com) | 기사입력 2025/10/20 [17:06]

속초시, 10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등록 과태료 면제…11월 한 달 집중단속 실시

장덕호 | 입력 : 2025/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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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청

 

속초시, 10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등록 시 과태료 전액 면제…11월 한 달 집중단속 돌입

 

10월 31일까지 반려견을 자진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담이 사라진다.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태료 면제 기회, 11월엔 집중단속

 

이번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소유자·동물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그간 부과 대상이던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계도 중심의 자진 참여를 유도한 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에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와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지역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경 신고 30일 이내…온라인 접수도 가능

 

주소나 연락처,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분실했다 되찾은 경우, 사망 또는 등록칩 재발급 등 상태 변화가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농업기술센터나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동물 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실 시 신속한 반환과 유기 예방으로 이어지는 안전망이다. 시민이 자진 등록 기간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 보호 수준도 함께 높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 문화 정착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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