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
**205개 점포 품은 1만4,548㎡ 상권…양양로, 온누리상품권 쓰는 ‘골목형상점가’로 재도약한다**
양양읍 남문리 1만4,548㎡ 구역에 밀집한 205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길을 열며 제도권 상권으로 재편된다. 침체 흐름을 보이던 양양로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에 실질적 전환점이 됐다.
## 상인 주도 신청, 군 두 번째 지정 성과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남문리 11-2번지 일원으로, 음식·소매·생활서비스 업종이 혼재된 생활 밀착형 상권이다. 상인회가 지난 9월 군에 등록과 지정을 신청했고, 요건 심사를 거쳐 양양군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이름을 올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국·도비 공모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개별 점포 단위 지원을 넘어 상권 단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 제도 정비 결실…생활상권 체질 개선 기대
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12월 남문 골목형상점가를 처음 지정했고,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상권 현실에 맞춘 제도 정비가 추가 지정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골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상인들은 공동 마케팅과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매출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행정과 상인이 협력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면서 양양로가 단순 통행로를 넘어 머무르는 거리로 변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 회복의 동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지원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