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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